반응형
🔥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|지원금액부터 사용처까지
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,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.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으로, 여름·겨울철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
✅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요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👨👩👧👦 신청 대상자
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세대원 중 노인(만 65세 이상), 영유아(만 6세 미만)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**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)**이 포함된 경우
※ 단,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.
📅 신청 및 사용 기간
- 신청 기간: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- 사용 기간:
- 하절기: 2024년 7월 1일 ~ 2024년 9월 30일
- 동절기:
- 가상카드: 2024년 10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- 실물카드: 2024년 10월 4일 ~ 2025년 5월 25일
※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.
💰 지원 금액
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:
세대원 수 | 하절기 | 동절기 | 총액 |
1인 세대 | 40,700원 | 254,500원 | 295,200원 |
2인 세대 | 58,800원 | 348,700원 | 407,500원 |
3인 세대 | 75,800원 | 456,900원 | 532,700원 |
4인 이상 세대 | 102,000원 | 599,300원 | 701,300원 |
※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📝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직권 신청: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,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💳 사용 방법
- 하절기: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- 동절기:
- 요금차감 방식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- 국민행복카드 방식: 등유, LPG, 연탄 등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※ 국민행복카드는 사용 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,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.
⚠️ 주의사항
- 에너지바우처는 해당 연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,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.
- 지정된 에너지 요금 결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세대원 수 변동, 이사 등의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
- 본인 명의의 요금계좌가 없을 경우 가족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📌 마무리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또는 '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반응형